■ 사건의 개요
신혼부부인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 거주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까지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이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간 이후에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방안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임대차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임대차의 종료시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면 임대차 종료시기가 쟁점이 되면서 보증금반환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고,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진행한 이후에 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임대차 관련 법이나 최신 판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쟁점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시는 상태셨기 때문에 쉽다고 혼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 임차인분이시라면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민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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