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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조금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려고 했는데 친구가 한바퀴만 돌고 오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타고 가던중 술마신 남자4명이 지나가면서 제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그래서 서로 욕을 하며 싸우던 중에 상대편 남자한명이 제 자전거를 걷어찼고 자전거가 넘어져서 친구가 그제서야 저를 불러 갔는데 자전거는 넘어져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피해자입장으로 걷어찬 사람을 고소했고 친구와 상대는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 자전거는 전국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없는 600만원상당에 자전거이며 색상도 이제는 안나오는 색상입니다.그 후에 자전거다 충전이 안되고 핸들바가 균형이 안맞아서 고치는 곳에 올려 견적을 냈는데 모터교환150 핸들바30이라는 견적이나왔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로 운동을 다니던 저는 버스나 택시를 타야했는데 이건 포함안시키기로 하고 상대편한테 요구한금액은 130인데 솔직히 150~200은 받고 싶은데 벌금이 적게나오는지 그 분이 자기 변호사가 재물손괴벌금내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들어오면 공탁금내면 된다고 했답니다.어떻게하면 제가 좀 더 나은선택일까요?ㅠㅠ돈을 더 받을순없나요? 제 자전거도 말이 자전거지 원동기로 포함되어 있는걸로아는데 변호사님들의 객관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승산없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주는대로 받을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