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뻔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에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여 유족들이 각 1억 2천 5백만 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원고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로 인한 자살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위한 고의 자살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평소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고통을 겪은 점
약물 복용 중단 후 정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충동 조절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상황
망인의 정신 질환이 보험 가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발병되고, 사고 역시 발병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발생한 점
결과
법원은 본 사례를 정신질환 이력과 약물 복용 중단으로 인한 정신 상태 등을 종합해볼 때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는 “고의로 의한 보험사고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족들은 각 12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고의적 자살이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치밀한 의료기록 분석과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가족의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비통한 가운데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될뻔 했던 사례였지만,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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