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락사. 보험사는 ‘자살’ 주장, 사고사 인정받아 승소
아파트 추락사. 보험사는 ‘자살’ 주장, 사고사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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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아파트 추락사. 보험사는 ‘자살’ 주장, 사고사 인정받아 승소 

김진희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로법률 대표변호사 김진희입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뻔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에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여 유족들이 각 5천만 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원고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김진희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명확한 물증 없음

  • 평소 망인에게 우울증, 채무관계, 자살 암시 언행 전혀 없음

  • 망인은 만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었음

결과

법원은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자살의 동기나 정황이 부족하고, 만성 신경계 질환 이력 등을 종합해볼 때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족들은 각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추락 = 자살”이라는 단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자살로 오인될 수 있는 사망사건에서도, 정확한 의학적 배경과 정황을 바탕으로 꼼꼼히 소명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황망한 가운데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될뻔 했던 사례였지만, 법무법인 바로법률과 함께하여 망인과 유족들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보험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랜 경력과 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법무법인 바로법률의 대표 변호사 김진희"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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