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와 소외 C는 2012. 3.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 9.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A와 C의 협의이혼신고 당시 재산관계는 A 명의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투산 승용차와 피고 B 명의의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부산 OO구 OO연립빌라가 있었습니다.
C는 2014. 7. 7. B와 사이에 OO연립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연립빌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 B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A는 2014. 10. 8. 부산가정법원에 C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연립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2015. 2. 9. C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 B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A가 C를 상대로 한 위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C는 A에게 재산분할로 29,2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원은 A와 C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C의 적극재산은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OO연립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OO연립빌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C의 적극재산은 OO연립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가 B와 OO연립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어 C와 B 사이에 OO연립빌라에 관한 매매게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법원은 B와 C 사이에 OO연립빌라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 접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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