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와 B는 1994년경 혼인신고를, 1999년 4월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1999년 8월경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B는 가족들에게 소홀한 편이었고, 자신의 수입을 주로 A가 아닌 함께 살던 B의 어머니 김FF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B는 2006년경 다른 여성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A에게 들킨 직후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B는 자살을 시도한 후로 성격이 거칠어졌고, 김FF와 자녀 최CC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최CC의 목을 짓누르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녀 최CC와 최DD를 데리고 B와 함께 살던 주택에서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였고, 현재 A가 최CC와 최DD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A는 혼인 기간 중 경리직원, 판매직원등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4월경부터는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해 왔으며 B의 어머니 김FF와 더불어 자녀 최CC와 최DD의 양육 및 가사를 담당해왔습니다.
B는 혼인 기간 중 자동차정비공 등으로 일하였고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2006년경 폐업한 적이 있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에서 웨이터, 일용근로자 등으로 일하였습니다.
한편, B는 1996년 2월경 원주시에 있는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5년11월경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B의 어머니 김FF가 부산 *구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는 2005. 4. 14. 같은 해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FF가 현재 원주시 토지와 부산시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판단
위 사건 법원은 B가 원주시, 부산시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은 자신의 어머니 김FF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B가 김FF로부터 두 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FF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5.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해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김FF로부터 두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A는 경제 활동 및 가사노동 등으로 직 · 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김FF 소유의 부산시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은 A와 B의 혼인이 파탄되고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그 소유권이 이전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FF가 위와 같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혼인 파탄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이었던 두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따라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A는 A와 B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과 B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B가 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A와 B의 혼인기간, 분할대상의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A는 35%, B는 65% 각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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