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소송 중에 소유권 이전 부동산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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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 중에 소유권 이전 부동산도 재산분할 

강덕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AB1994년경 혼인신고를, 19994월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19998월경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B는 가족들에게 소홀한 편이었고, 자신의 수입을 주로 A가 아닌 함께 살던 B의 어머니 김FF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B2006년경 다른 여성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A에게 들킨 직후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B는 자살을 시도한 후로 성격이 거칠어졌고, FF와 자녀 최CC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최CC의 목을 짓누르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녀 최CC와 최DD를 데리고 B와 함께 살던 주택에서 나와 따로 살기 시작하였고, 현재 A가 최CC와 최DD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A는 혼인 기간 중 경리직원, 판매직원등으로 근무하였고 20074월경부터는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해 왔으며 B의 어머니 김FF와 더불어 자녀 최CC와 최DD의 양육 및 가사를 담당해왔습니다.

 

B는 혼인 기간 중 자동차정비공 등으로 일하였고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2006년경 폐업한 적이 있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에서 웨이터, 일용근로자 등으로 일하였습니다.

 

한편, B19962월경 원주시에 있는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511월경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B의 어머니 김FF가 부산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2005. 4. 14. 같은 해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F가 현재 원주시 토지와 부산시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판단


위 사건 법원은 B가 원주시, 부산시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은 자신의 어머니 김FF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B가 김FF로부터 두 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F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5.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해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김FF로부터 두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A는 경제 활동 및 가사노동 등으로 직 · 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FF 소유의 부산시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은 AB의 혼인이 파탄되고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그 소유권이 이전 된 점 등을 고려하면, FF가 위와 같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혼인 파탄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이었던 두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따라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은 AAB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과 B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B가 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AB의 혼인기간, 분할대상의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A35%, B65% 각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A에게 재산분할로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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