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2005. 10.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C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B는 A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자 친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A가 사과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원고가 회식을 이유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자주 드나들면서 아침까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하자 집을 나갔다가 A의 귀가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고, A 역시 이직과 휴직을 반복하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B와의 성격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힘들어 하면서 서서히 B와의 성관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B는 출산 후 바로 복직을 하여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심신이 지쳐있었으나, A는 여전히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로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아 A와 B는 거의 매일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B는 자녀 C와 B의 모친 D 명의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은 각 C와 D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B 명의의 I 계좌에서 D의 명의의 J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고, B 스스로가 작성하여 위 사건 법원에 제출한 ‘혼인기간 수입 · 지출 내역서’ 등에 비추어보면 위 자녀 C와 모친 D 명의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녀 C와 모친 D 명의의 예금채권의 관리처분권은 B에게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여 분할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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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도 재산분할 대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