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약정 후, 새로 발견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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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약정 후, 새로 발견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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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약정 후, 새로 발견된 재산 

강덕수 변호사

1.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2.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 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요약) 갑과 을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을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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