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교통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당시 야간에 화물을 운반한 뒤 귀가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지만, 급한 마음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A씨를 의뢰인은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으며, 50km 속도로 A씨를 충격했던 만큼, A씨는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 교통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신호위반과 더불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명백하였던 만큼,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을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처벌불원서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법원에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처받기 위한 방법은?”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해야 하기에, 아래 사유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사유 중에서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신속히 유족들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만큼, 유족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만큼, 홀로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거부 또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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