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횡령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혐의 : 횡령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전남 소재의 임야에 대하여 마을회관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재차 마을회관과 명의신탁을 진행한 후 B씨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A씨가 계역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횡령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관이라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었기에, A씨의 주장만으로 횡령죄에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A씨는 임야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닌 실 소유주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횡령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횡령죄변호사,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범죄는 이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고되는 형량은 더더욱 무거워지며,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횡령죄도 법원에서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립요건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인정되는 여부도 다르고, 법원과 일반인들의 충족 기준에도 큰 괴리가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한다면,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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