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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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은? 

박동민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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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결과 : ‘2억 5,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집주인 A씨와 2021년 8월경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그 당시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대출 연장이 된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집주인도 대출 연장이 된다면 계약을 연장하고,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비췄던 만큼, 이를 믿고 있었지만, 처음 한 말과 달리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집주인 A씨는 당시 의뢰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고 주장하며,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만큼, 이를 반박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집주인 A씨와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를 수집하였고,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당시 의뢰인이 말한 연장의 취지는 선행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대출 연장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알렸던 만큼, 이러한 사실도 법원에 피력하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2억 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증거자료로써 사전에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 계약해지 입증 자료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내용증명우편 등 >

이외에도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사안을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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