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 음주운전 단속되었을 때 대처방안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 음주운전 단속되었을 때 대처방안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 음주운전 단속되었을 때 대처방안 

이재용 변호사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운전면허 취소 사유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인적 피해 발생 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 결격기간

    -일반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인한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인한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3. 음주운전 적발 후 법적 절차 및 대응 전략

  • 경찰 조사 시 진술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경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양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적발 후 행정처분 대응 방안

  •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 직업 특성, 불가피한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5.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 방지 방안

  • 음주 계획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미리 계획합니다.

  • 소량의 음주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입니다.

  • 음주 후 최소 8시간 이상 경과 후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초보운전단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음주운전의 재발 및 상습화되는 특성을 차단하기 위해 초보운전자,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게 현행보다 강화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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