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들어온후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외국인(불법체류자)가 한국인에게 빌려준 돈을 한국인이 3개월넘도록 갚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되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장이체내역과 카카오톡메신저에 빌려달라는 대화내용이 있고 돈을 안갚고 있는 한국인은 전화기도 착신불가 상태인채 카카오톡메신저로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서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채무자가 돈이 전혀 없는 무일푼이라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돈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으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갚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가 압박을 받으면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 등 형사건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댓글이나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