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소심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심 의뢰인님이 2심까지 맡기는 경우도 많고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했다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4년 간 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냄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음주 및 폭력으로 지쳐갔고,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에게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직장동료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이를 발견하게 된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낸 것은 잘못이나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1심에서 이혼청구가 인용됨
1심에서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1)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2)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도 아내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3)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이혼청구가 인용됨
남편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번복하였고,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의 주장은 1심에서 주장되었으나 전부 배척되었고,
2)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어긋난다는 점,
을 주장, 항소심 또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측이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은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 4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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