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수 상간소송 원고 승소사례(남편의 각서)
순천 여수 상간소송 원고 승소사례(남편의 각서)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순천 여수 상간소송 원고 승소사례(남편의 각서)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의 주장>

결혼한지 40년만에 상간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필 의뢰인과 상간녀는 이름이 똑같아서 더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집에 갑니다 전화하지 마시길"

이것만 봐도 아내가 집에 있으니 들키면 안된다는 뉘앙스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니 다른 증거들도 찾아봅니다.

13년전부터 남편은 외도를 의심할 행동을 보였고, 늦은밤 누군가와 통화를 자주하였고, 원고의 눈치를 봅니다.

휴대전화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을 수시로 삭제합니다.(증거인멸)

통화내역을 통해 남편을 추궁하자 불륜이 아니라며 상간녀의 집 앞까지 같이 가서 확인까지 시켜주는 당당한 행동을 했고 남편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에 촉이 왔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하니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에게 대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부부의 집에 찾아온 상간녀는 불륜행위를 모두 인정합니다.(당시 상황 영상으로 촬영)

남편 또한 불륜을 인정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둘은 정신을 못차렸는지 불륜관계는 계속됩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 남편과 연락을 하며 지낸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원고 남편의 잦은 연락에 마음이 불편하여 연락을 끊고 이리저리 피해 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모질지 못해 결국 원고 남편의 연락을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원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원고의 가정이 피고로 인해 파탄되는 것을 원치 않아 속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고 집으로 찾아가 사죄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다그치듯 질문을 하였고 기왕 속죄하려고 찾아간 자리에서 굳이 긴말이 필요 없다 생각하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었습니다.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원고가 마음을 풀고 용서할 줄로만 알았으나 지금에 와서 보니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일부는 인정하나 13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위자료 산정에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1차 변론 후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화해권고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기일내에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면제해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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