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 상간소송 피고입장 방어성공사례(유부녀인줄 몰랐다)
수원가정 상간소송 피고입장 방어성공사례(유부녀인줄 몰랐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수원가정 상간소송 피고입장 방어성공사례(유부녀인줄 몰랐다)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수****

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상대방(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의 주장>

불륜의 증거는 아내의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발견되었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확신합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원고 아내가 올려 놓은 사진에는 원고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니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 아내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피고를 강간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 아내가 유부녀인줄 모르고 교제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네요.

원고 아내의 SNS 계정에 원고와 함게 찍은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정, 피고가 원고 부부의 주거지를 1회 방문한 적이 있고, 관리실에서 택배 물품을 수령한 적이 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면서 교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비록 피고가 원고 아내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당시 원고 아내가 혼인한 사람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워고 아내의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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