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8년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원고, 아내)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인하여 술자리 모임도 많았지만, 잦은 모임도 다 사업의 일환이며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오히려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는데 외도를 저지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집을 운영하는 여사장과 바람이 났고, 발각 후 피고(상간녀)에게 와이프라는 사실을 알리고 교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둘의 불륜관계는 계속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으나 2천만 원 인정되었네요.
이렇게 확정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채권압류 신청을 합니다.
뒤늦게 판결이 나온 것을 알게 된 피고는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원고 남편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여 교제한 것이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었고, 그 후 교제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나온 위자료 2천만 원이 확정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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