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산분할'일 것이고,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이번에는 3년의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40%라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장기(10년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가 50% 내외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계시는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자녀유무, 재산의 규모, 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기여도가 결정되는 것이고, 물론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보다는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 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기간이 2~3년으로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무조건 낮게만 인정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과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남편은 결혼하고 2년만에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아내가 한차례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결혼 3년만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남편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대여한 것이고, 오히려 짧은 혼인기간 중 아내의 사치로 인해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며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더하여,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파렴치한 남편 주장에 아내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사실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기도 하였고 남편 명의 재산 중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어있어 재산분할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로펌새연(塞然) 이시연변호사는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 전후로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자산을 형성한 점, 재산 중 남편의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 증여받은 재산)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는 직장까지 그만 두고 남편을 도와 사업 운영을 해온 점 및 이혼 후 아내에 대한 부양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기 때문에 아내 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작은 증거들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시연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미처 놓칠 수도 있는 증거들까지 세세하게 챙겼고, 혹여나 아내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남편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반박하며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았고, 3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40%라는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에 남편의 특유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로펌새연(塞然)의 이시연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함께 고민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은데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펌새연(塞然)에서는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상간자 소송을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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