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
“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
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
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
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학폭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
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
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
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
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결론
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 회의록을 청구하고
📌 가처분을 준비하고
📌 행정심판을 설계할
그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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