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해결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해결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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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해결사례 

김시완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통매음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김시완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SNS에 무심코 남긴 댓글이나 채팅 메시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시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일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사건초기부터 법률사무소나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처분을 이끌어낸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으로 평소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 앱을 자주 이용하곤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어김없이 해당 커뮤니티 앱 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화가 난 나머지 ㅂㄷㅂㄷ대면서 댓글다는거 개웃기네, 니 ㄲㅊ가 제일부들대는거 아니고?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자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성범죄 피의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의뢰인이 작성한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고 실형 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은

1> 사건 선임과 동시에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2> 고소장(진정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즉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후 경찰 조사 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였고

4>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무작정 증거를 부정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 고찰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5>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 확보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전ㆍ후 사정,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였고

6>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예컨대, 의뢰인(피의자)이 작성한 “니 ㄲㅊ가제일부들대는거아니고?” 라는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성들을 비하하는 농담글이 계속하여 게시되고 있었고 나아가, 재학생 중 남성들과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의 신원을 노출하는 듯한 글이 게시되자 피의자는 해당 글들이 마치 자신을 지칭하는 것 같아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해당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용 중이던 에브리타임 앱 내 게시글 및 댓글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게시판의 경우 이용자의 상당수가 성적으로 저속한 농담 글을 작성하고 있었고, 당시 게시판의 분위기나 피의자가 느꼈던 기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적인 목적"의 대화를 주고 받을만한 상황이나 기분이 아니었기에

피의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결여되어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유사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함으로써 재차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에는 담당수사관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고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전문적 법리주장을 통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금일 소개드린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무심코 남긴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아 취업활동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요

 

경찰의 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즉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어 신속한 초기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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