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후 친권,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친권,양육권자가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친권,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이 자주 변경되는 것을 좋지 않게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고소 후 친권,양육권을 가져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을 알게 됨
의뢰인은 혼인 후 5년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으나 사정이 있어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매 달 두 번 씩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 중 아이가, "아빠와 고모가 때린다." 는 얘기를 듣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의뢰인 회사 앞으로 찾아오게 되어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아이에 대한 접금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변경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결국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아이의 과거,현재,장래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아이의 부 혹은 모가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2) 별거중일때도 배우자보다 본인에게 아이가 애착을 느낀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3)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때 장래에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하며,
4) 자녀양육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
등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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