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사건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약정금 청구사건도 1회 조정만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토대로 1억원을 청구함
의뢰인은 10여년 전 남편과 혼인을 한 후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사고로 인해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를 치른 후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간 자녀가 없었기에 의뢰인과 시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남편 명의 채무도 정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돈으로 남편 명의 채무를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부모님이 의뢰인에 아파트 매각대금 중 본인 상속분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과 시부모님간 망인 재산을 처분한 후 남은 재산을 모두 의뢰인이 갖기로 협의가 되었으며,
2)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 10년의 맞벌이부부였기에 망인 재산의 50프로는 의뢰인 몫이며,
3) 상속소송에 아내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들이 1천만원만 갖는 것으로 협의됨
조정기일날에도 원고들은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저희측은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1)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며,
2) 원고들이 향후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기재하는 것,
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들 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할 수 있었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의뢰인에게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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