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의 아동학대, 이혼사유 될까(실제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수원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의 아동학대, 이혼사유 될까(실제사례)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이혼

[수원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의 아동학대, 이혼사유 될까(실제사례) 

이동규 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의 아동학대, 이혼사유 될까(실제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모로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배우자의 아동학대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아동학대, 이혼사유로 인정 될까

우리 민법에서 아동학대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우리 아이를 마구 때리거나

밥도 주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럴 때 이혼사유 중 여섯 번 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아동학대, 당장 신고해야 할까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확신이 생겨, 당장 신고부터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만약 아이가 위험한 상태에 빠질 때까지 학대를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신고하고, 자녀를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편입니다.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신고에 있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턱대고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거나, 추후에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판단과 증거수집에 있어서는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이혼소송 경험도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아내 접근금지명령 청구 실제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내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아이들을 험하게 다루는 태도에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얘기를 꺼냈지만, B씨는 이혼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해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의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A씨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도 활용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A씨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렸죠.

의뢰인 A씨는 아내 B씨의 평소 자녀들과의 관계,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 자녀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오셨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자료들을 모아 이를 토대로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정해질 때까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명령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접근금지 명령이 인용되면 자녀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이혼소송의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도 매우 중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단기간 동안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아동학대라는 점​

배우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친부모 아동학대 등 아동학대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에서도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등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