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 명예훼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현행 민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그 자를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민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사 상 명예훼손의 의의와 요건,
그리고 명예회복처분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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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란 무엇이고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이러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판 1997. 10. 24. 96다17815).
원래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재산적인 배상, 즉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제751조에 별도로 둠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때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64조에서는 금전배상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두 개의 법익, 즉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의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로서,
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 법익의 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8. 7. 14. 96다17257).
참고로 형법은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정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그 형벌을 가중하고,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형법상의 규정은 민사 상 명예훼손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도 그대로 타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 상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리는 ‘공연함’이 필요하고,
어느 특정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진실이고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닐 것,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법성의 조각
우리 법원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 한해,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합니다
(대판 1999. 4. 27. 98다16203).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장성한 자식들과 같이 사는 과부와 정교관계를 맺은 자가
이 사실을 부락민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대판 1967. 7. 25. 67다1000).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에게 있습니다(대판 1998. 5. 8. 97다34563).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민법 제394조 및 제763조).
그런데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금전배상 원칙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민법 제76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회복 처분을 통해 명예훼손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제764조 상의 처분을 내릴 수 없고
피해자가 원한 때에 한하여, 즉 그 청구가 있을 때에만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배상과의 관계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전제로 금전배상만을 명하거나,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처분만을 내리거나,
또는 금전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처분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판 1988. 6. 14. 87다카1450).
명예회복처분의 방법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서 과거에는 사죄 광고의 방법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죄 광고는 억지로 사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즉 양심의 강요를 받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민법에서 정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사죄 광고의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헌법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1991. 4. 1. 헌마160).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의 방법으로서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의 내용을 신문·잡지 등에의 게재하는 등의 방법,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내용을 신문·잡지 등에의 게재하는 방법,
명예훼손기사의 취소 광고른 내는 방법 등을 예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문제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다양한 민사 사건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피고를 조력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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