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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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변호사]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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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변호사]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조기현 변호사

[헌법소원변호사]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라서 범죄경력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 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그 결과 향후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발급이 필요할 때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문제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공무원, 군인, 교사 등 공직자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 인증 헌법소원변호사 조기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상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9헌마1253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피청구인(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은 청구인이 구 임대주택법 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8. 6. 8.경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러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그로부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이유의 요지입니다.

● 구 임대주택법상 보증가입의무를 지는 임대사업자의 의미

○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 그런데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관할 관청은 등록신청인이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18. 5.경 충주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구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

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가 각 임대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20. 5. 27. 2019헌마796;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23;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95 등).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충주시에 있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협 인증 헌법소원변호사

조기현이 이끄는 로펌으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취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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