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방법-강제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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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승소 후 돈 받는 방법-강제집행 방법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 승소 후,

판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아보면,

판결문 주문에

“1.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적힌 대로 손해배상액,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대리인 측에서 연락을 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예금,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해 압류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은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계좌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은행의 회신 내용을 확인해서 상대방 계좌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있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 압류로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동산에 대한 압류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소유의 노트북, TV, 귀금속, 자동차 같은

물건을 압류한 뒤 이를 매각하여 위자료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거나,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압류한 금원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경매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다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신용을 제한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 판결 선고 후에

위자료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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