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운 직장 동료나 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부부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고 싶어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가정을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배우자가 폭언·폭행을 지속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외도를 하거나 평소 폭언·폭행을 일삼는 등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를 하며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해 온
경우라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외도한 배우자를 단기간 내에
용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가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고,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며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
“아이들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포기하면 이혼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혼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상황이라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라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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