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특히, 배우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뒤 사과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패턴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워지고,
반복되는 상황에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물건을 던지거나 가구를 치는 행동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안전하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함께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힘든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현재의 상황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솔직히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근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치료를 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폭력적인 성향의
배우자들이 자신에게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 방문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노력은 이
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기 어렵다면,
112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니가 맞을 짓을 했어’라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임시조치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2 신고 및 임시조치명령
폭력을 당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려지는 조치인데요,
법원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정폭력법 제29조 제1항 1호 내지 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집이나 방에서 퇴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동시에 내립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최대 2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최대 6개월을
임시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조치명령과
유사하지만
더 긴 기간 동안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임시조치명령과 같이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친권제한 및 면접교섭제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 동안 유지되며,
필요 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조치명령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조치명령이 종료된 후에 신청하면
보호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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