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의 임대 기간이 종료하기 전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이에 임차인인 의뢰인인은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임대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임차인의 계약상의 임대 기간이 아직 종료하지 않아 기간 종료 전에 경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한 해지 통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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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