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게이 조건만남, 공판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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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게이 조건만남, 공판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성매수] 게이 조건만남, 공판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임태호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게이 키워드를 검색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남자아이에게 연락하여 만나 관계를 갖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아청성매수 혐의로 연락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상대의 실제 나이가 의제에 해당하는 나이였던 점은 몰랐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알고도 만난 정황이 명확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알고보니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되어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었기에 처벌의사가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부모님이 사건을 알게 되어 신고가 들어간데다가 자녀의 성향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사과문 작성에 특히 주의하여 도와드렸습니다.

3. 의제에 해당하는 나이는 몰랐던 점을 잘 소명한 덕분에 의제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부모님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하여 합의 성사는 커녕, 사과문 전달도 쉽지 않았습니다.

4. 다행히 형사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나이다보니 검사는 구공판 기소하여,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끝에

5. A씨는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입건되는 사건은 늘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제도)를 노려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으로 의제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정확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는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느낄 수 있으니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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