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책임 규정이 과거에 비하여 강화되었습니다. 1회적발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2년이상 5년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회적발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되고, 형사책임의 내용 또한 가중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직-감봉 또는 강등-정직의 불이익 처분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임과 정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합보험의 가입된 경우라면, 자기분담금은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까지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일 음주운전이 이력이 2013년 6월 30일 이후 두번째 이상이라면 이제는 구공판 즉, 재판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며, 만일 상습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 신속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엄벌추세있음을 고려했을 때, 2회 음주운전이므로 집행유예 그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경우 자칫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특히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된 경우 등이라면 비록 비용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형의 선고 등 중한 형사책임 결과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칫 가정생활과 직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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