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예전에 본인이 친구들이랑 술마시고 친구가 운전해서 데려다줬다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술자리 사진, 술 마시고 쓰러진 친구, 음주로 인해 손이 빨개진 운전자 사진 보내준게 있는데 이걸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은 현장에서만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카톡 내용으로 본인과 운전자가 술 마셨다는 사실까지 다 시인했어요
법률사무소 부유입니다
음주운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술자리 사진 술마시고 쓰러진 친구
음주로인해 손이 빨개진 운전자 사진 등의
증거물이 있다는말씀이신데요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해야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술을 몇잔을 마셨는지 어떤종류의 술을 먹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받을것이고 해당 진술내용에따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
하게 됩니다 진술내용에 따라 농도를 측정할것이며
0.03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에 적발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