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자에 대한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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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자에 대한 채권추심 

권우현 변호사

1.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흔하지 않지만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이나 고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재산 앞에서는 천륜도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부모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재산다툼에 급기야 서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합의하면서 앞으로 부모 죽으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거나 상속포기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필자가 겪은 내용인데 소송 도중 합의하면서 판사님의 제안으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을 넣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이버에서 상속포기각서를 검색하면 상속포기각서의 샘플 양식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망자)이 돌아가신 뒤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어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그 절차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상속개시(사망) 에는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도 상속분의 일부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는 것도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9021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유류분이든 정식의 상속분이든 그 포기각서를 쓰면 피상속인 사망 후 의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양심상제 몫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사실상의 불이익).

 

 

 

2. 상속포기자에 대해 망인의 채무를 청구할 수 없는가?

  

일반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이 되어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정법원에서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체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실체법상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면 상속포기 결정은 아무런 실체법적인 효력이 없게 되고 망인의 빚을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망인의 채권자는 단순승인 효과를 받는 상속인을 상대로 망인의 빚을 갚아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정승인도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존재하면 실체법적으로 상속인 개인재산으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6. 2. 13. 200474 결정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민법 제1025(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26(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3. 결론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는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할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결정문이나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하더라도 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내지 부정소비한 사실을 적극 밝히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반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나 한 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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