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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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포기 각서 

권우현 변호사


1. 이혼포기 각서의 효력?

 

000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우자인 000와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혼포기 각서를 썼다고 합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각서를 쓸 일이 없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이는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 내지 이혼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6918 판결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 표시로서(민법 제107조 제 1항 단서) 무효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2. 위자료 포기각서의 효력?

 

예를 들어 바람을 핀 상대방의 요구에 일체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위자료 포기 각서를 써 준 경우 효력이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위자료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므로 반사회적인 것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포기각서를 받아 두고 이에 근거하여 고의로 바람을 피거나 폭언 폭행을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민법 제103조에 의해 그 포기각서는 무효가 될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3.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앞으로 다시 한 번 바람을 피면 나 000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앞으로 다시 폭행을 행사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등의 조건부 포기 각서를 적거나, 아니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단순 포기각서를 적는 경우 혹은 협의이혼에 즈음하여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적었을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6. 1. 25. 2015451 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위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포기의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 효력이 있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뒤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혹여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관할 행정기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접수(창설적신고로 접수한 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한 날로부터 2년 내면 재산분할청구를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간혹 있음) 판결확정일(조정성립일 등)로부터 2년 내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재산분할협의 내지 심판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접수일 혹은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내에 그 누락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한이자 의무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친권에 대해서는 친권남용이 있다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친권남용이 없이 단순히 어떠한 사유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이는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5. 양육비 포기 각서의 효력?  

 

더러워서 양육비 안 받겠다혹은 너 돈 없고 매달 받기 귀찮으니 아예 안 받겠다는 등 양육비 포기를 하거나 각서까지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751 판결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사전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판사님은 애 키우는데 월 100만원 드는데 왜 50만원만 양육비로 인정하냐며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양육비 분담해야 하는데(분담비율은 소득비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지 못하고 다 받으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양육노동을 하더라도 양육노동비는 인정받지 못하고 양육자자신도 돈을 보태야 합니다.

 

 

6. 위자료로 얼마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효력?

  

협의이혼의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적은 경우 유효할까요?

 

만일 합의가 유효하다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이행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위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위 합의는 효력이 없고 가정법원에서 위 합의서에서 정한 위자료금액과 재산분할금과는 상관없이 새로이 정하게 됩니다.

 

효력이 있게 하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협의이혼이 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사항을 합의서에 명기하면 협의이혼이 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합의서에 그런 문구 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한테서 합의서를 작성 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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