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이사 감사의 월급과 퇴직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장과 이사 감사의 월급과 퇴직금
법률가이드
기업법무노동/인사

사장과 이사 감사의 월급과 퇴직금 

권우현 변호사


1. 대표이사(사장), 이사·감사가 보수(월급, 퇴직금)를 청구하기 위한 근거




 

 

.  상법 제388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고 이들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사·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13308 판결).

 

. 그럼에도 소규모 회사에서는 사장(대표이사)이나 이사(상무이사 전무이사 등) 등 임원의 보수를 꼬박 꼬박 지급하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근거를 마련하여 두지 않는 경우가 흔한 바 이는 위 강행규정인 상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잘못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임원이 보수(월급)를 못 받아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 법 등에 관한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필자는 임원의 보수를 청구하면서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음에도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그 건은 상대방 회사 측이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여야 함에도 법률의 부지로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사님도 깜박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행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수 년 전에는 한 부동산개발회사 사장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해임되기 직전 못 받은 보수와 퇴직금에 대해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직권으로 지적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 이사·감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 감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흔히 회사의 일반 근로자에 불과한자에게 대외적인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이사(상무이사 전무이사 등등)라는 직함을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자는 상법상의 이사라기 보다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보수청구권의 근거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보수를 못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사장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



3. 이사·감사가 일 제대로 안하고 경영실적이 미미한 경우 정해진 보수를 깎을 수 있나?

 

 

. 이사·감사가 정관 내지 주주총회에서 정하여진 보수는 꼬박꼬박 받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다시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존의 보수를 깎거나 박탈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필자가 유한회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본 결과(임원이 수 년간 출근 후 신문만 보고 오전퇴근하는 사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못 깍는다고 합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 388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21643 판결)

.

 

 

 

4 이사·감사가 보수만 받고 경영실적이 미미한 경우의 대응 조치

  

 

. 상법 제399(회사에 대한 책임) 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사가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근무를 하고 보수만 따박 따박 받아가는 경우 충실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고 실경영권자는 따로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가족이 출근도 안하고 보수만 받아간다면 위 상법 제399조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정관내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보수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11888 판결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5.  결론



중소규모의 회사 사장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이사 등 임원에게 임의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위와 같은 근거가 없음에도 퇴사후 임금, 퇴직금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회사 사장으로 등재하여 두고 출근 등 업무는 전혀 보지 않고 남편이 실사주로 회사 전반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배우자의 월급은 정관 내지 주주총회에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