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한 오해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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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오해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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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오해와 실수 

권우현 변호사



1.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2. 빌려준 돈은 10년 시효?

 

 

일반인들이 누구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10년 시효이지요?라며 당연한 듯 묻습니다. 이런 질문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빌려 준 돈의 시효가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2조에서는 상사시효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5년 보다 짧은 시효가 있는 경우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보조적 상행위나 일방적상행위에 대해서도 상사시효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상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경우 10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가까이 기다렸다가는 이미 시효소멸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 친구가 물건 해 넣을 돈이 필요하다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차일 피일 사정봐서 기다려 주어 5년이 지났다면 이미 법적으로는 못 받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법 64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47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여금 소에 대해 상사시효 5년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고 만일 주장을 안 하면 변론주의에 의해 판사가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물품대금 채권 5?

 

또한 한 가지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물품대금 채권이 상사시효 5년 짜리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 상법 제62조에서는 상사시효 5년보다 짧은 시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에서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5년 보다 더 짧은 3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이 아니라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일반인인의 경우 이러한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민법 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패소판결 받은 사실 까먹고 10년 안에 자신 명의로 재산을?

 

시효 3년 등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을 받으면 판결확정시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10년이 다 되어 갈 때 쯤 시효중단을 위해 종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단순 시효중단 차원에서 제기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주의 해야 할 것은, 과거 거의 10년 전에 패소판결 받은 사실을 깜박 잊어버리고 10년 가까이 되어서 집 등 자신명의의 재산을 두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혹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송을 당하여 엄청난 소송이자를 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이자가 연 15%이지만 과거에는 소송이자가 25%였던 적도 있는데 10년이면 250%이자이므로 원금 100%외에 250%의 이자까지 합하여 350%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과한 소송이자로 전 재산인 집을 그대로 날린 분도 보았습니다.

 

 

민법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5(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참고로 범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에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그때 대체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 전부를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고소한 뒤 마냥 합의만 기다리다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는 등 판결이 지지리 늘어지다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이라 합의금도 못 받고 손해배상도 시효소멸로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5. 권리행사와 방어에 신중해야

  

 

이처럼 시효 적용에 대해 간혹 법률의 부지로 이길 것을 지거나 질 것을 이기는 경우도 있고 판결 후 10년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10년 다 되어 자신 명의의 재산을 두어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난 상태에서 집행을 당하는 등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채권이 있는 사람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청구와 재판상청구, 채무승인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제때 잘 취하여야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걸렸을 때 적절히 시효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패소시에는 항상 소송이자가 더하여져 10년 안에 폭탄이 날아 올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고 재산을 자신 명의로 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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