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로서 보통 재산문제로 인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그 반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소송도 있으나 드뭅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예전에는 유전자감정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백만으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본인도 2007년도에 상대방 자백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고 본인의 친인척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유전자감정을 하지 않은 채 중대한 신분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점을 대법원에서 지적한 이후에는 법원에서 유전자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감정을 하면 친자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되므로 법원에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을 친자로 등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데리고 사는 등 양육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양친자항변)는 파양사유까지 입증하여야 하므로 유전자 감정으로는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략 ~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므1493)
(가)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유효하게 보고, (나) 기타 입양의사의 합치와 (다) 입양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양친자관계라는 법정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실제의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법이 정한 친자에는 해당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이익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깰 수 있는 사유 즉 파양사유의 입증이라는 별도의 입증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외형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고, 실질은 파양소송인 것이 됩니다.
4. 실제 여러 사례를 경험하였지만 의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친자가 아닌 분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일의 상속문제에 대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깔끔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으나, 파양사유 입증까지 필요한 경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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