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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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실익 

권우현 변호사



1.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람의 사망에 의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 합니다.


 

   일제침략과 전쟁을 격어 끼니 걱정하던 시대를 지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부동산과 예금 등 많은 부를 축척하게 되어 여유롭게 되자 자신이 쓰시고도 남아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등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거 지고 있고 돌아 가셨을 때에도 상당한 재산을 남겨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상속재산이 지역별로 틀리지만 수도권은 1인 평균 상속액이 2~3억원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뢰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공유물분할과 동일시 하고 민사법원에 상속재산(대부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로 심리해야 할 것을 민사법원에 제기 한 것이므로 전속관할 위배로 각하될 것입니다. 실제 변호사도 상속재산분할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각하 위기에서 소취하한 경우도 있습니다.





2.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한 자신 몫의 재조정


 

   상속재산분할 시 일반인들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큼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망인의 예금 등 가분적인 것을 법정상속분 만큼 쪼개 나누어 가지고(초과특별수익자가 없다면 예금 등 가분채권은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그대로 쪼개어 가져도 됩니다), 부동산도 법정상속분만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팔아서 대금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거나 혹은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몰아 주고 나머지는 법정상속지분만큼의 금원을 정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할 방식은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나 특별수익자(증여나 유증받은자)가 있는 경우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가 원만하면야 위와 같이 예금과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도 후탈이 없을 것인데,  망인의 배다른 형제가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나 공동상속인 중 망인 생전에 사업자금 등으로 큰 돈을 증여 받거나 하는 등의 경우 예전에 많이 받았으므로 금번 상속재산에서는 조금만 받아라며 서로 욕심이 있는 경우 싸우다가 결국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망인 사망전까지 수 년을 병수발 하였거나 아니면 망인 사업을 도와 망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며 기여분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협의가 좀 처럼 쉽지 않고 그 경우는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법상 공유는 확정적 공유로 지분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하나, 상속재산분할은 협의나 소송에 의해 분할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인 공유상태로 일반 공유물과는 달리 특별수익(생전증여, 유증)이나 기여분에 의해 법정상속분이라는 지분이 재조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지분으로 지분 비율이 변형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진 경우 특별수익(생전증여, 유증)나 기여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기여분심판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별개이나 같이 심리되어 집니다)



   즉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무상의 특별  기일 것)한 바가 있는 공동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에서 미리 자신의 몫으로 기여분만큼 떼어 놓고 나머지 재산에서 다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고,


  반대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다면(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서의그 생전 증여는 망인의 수입, 소비정도, 생활수준, 가족간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망인이 증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경우 망인 사망시의 상속재산으로 유지될 정도의 것이어야 하지, 자잘한 것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것, 유지될 수 없는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 만큼 자신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생전에 받은 바가 많다면  상속재산에서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를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3.  생전증여의 평가시기와 증여대상에 따른 큰 차이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에서 특이한 것인 생전증여가 5년 전에 있었던 것이든 10년 전의 것이든 묻지 않고 증여 받은 것은 속된 말로 그대로 토해내게 되는데, 그 증여 받은 가치는 망인의 사망시로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10년 20년 전에 받은 부동산을 망인 사망시 시가를 평가해 보면 상당히 거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보통 결혼 시 신혼집을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아니면 신혼집 구입자금의 전부 일부를 금전으로 보조 받는 경우 아니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 받은 경우가 흔한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집을 구입해준 것인지, 집 구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에 따라(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음)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년 전에 1억 짜리 집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현재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망인사망시 4~5억원을 미리 받은 것으로 될 수 있는 반면 1억원 금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면 금전의 망인 사망시까지의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하여 얼마 안되는 금원(4~5억원 보다는 휠씬 적을 것임)만 증여받은 것으로 되므로 한 끝 차이로 수 억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때 집 자체를 증여 받은 것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데(그래냐 내 몫이 엄청 늘 것임), 부동산 구입시의 망인의 역할, 구입 자금의 출처, 구입경위, 수증자의 사회 경제적 거래경험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망인이 구입자금을 보조하는 정도를 뛰어 넘어 집 자체를 사주었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를 주장 입증하는데에는 상당한 소송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망인(부친 모친인 경우)께서 공동상속인인 젊은 자식에게 부동산(특히 거주할 집)을 증여 하는 경우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사 등의 조언에 따라 수 억원의 집을 자식 명의로 사주되 대출을 끼게 하고 그 대출금까지 망인이 대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흔하므로 소송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대출금 만큼을 뺀 나머지 집 구입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부담부증여)가 아닌 집 자체를 증여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 증여받은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망인 사망시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한편 망인이 집을 사준 경우 대부분 망인 사망 전 이사나 생계를 위해 팔아치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원실무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처분 변경 멸실되더라도 망인 사망시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망인 사망시의 시가를 미리 받은 것으로(특별수익)  계산하는 방법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인데, 현재의 법리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상속재산이 있고 그것이 부동산인 경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나 무상의 특별 기여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형평성 있는 구체적 상속분으로 분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잘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형평성에 맞는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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