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살아 생전 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가족끼리 서로 연을 끊고 오랜 기간 살아와 연락처를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 처리를 위해서는 모든 상 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세요.
먼저 연락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분할심판청구라는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도 주소를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를 때에 이런 상황이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어쨌거나 절차가 진행되므로 강제로 분할이 되도록 할 수 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구요?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전입신고지에 당사자가 살고 있지 않아 소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알린 것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면 실제로 당사자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당사자가 완전 행방불명된 경우라면?
만약 당사자의 행방이 완전히 불분명한 경우, 즉 생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 관리인으로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임의처분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 속인의 지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와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해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장 연락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재산을 먼저 나누고 나중에 남은 가족이 나타나면 그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의로 분할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법적으로 효력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점 절대 유념하시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 제대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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