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4년 3월에 퇴임한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차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성공사례’ 소개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형량에 있어서 “벌-벌-집-구”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에는 벌금, 2회에도 벌금, 3회까지는 집행유예, 4회에 비로소 실형으로 구속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위 “벌-벌-집-구”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18년 이후부터는 음주운전 3회차에 구속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벌-구” 또는 “벌-집-구”처럼 3회차에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키워드로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가 어렵다거나 실형의 위험을 강조하는 글들이 많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3회차인 저희 의뢰인은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판을 하는 판사도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기계처럼 찍어낸 듯한 양형사유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쓸 때에도 정형화된 양식에 마치 복붙한 것과 같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하게 노력한 부분이 있거나 구속만은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관심있게 보게 되고, 결국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만의 구체적인 양형사유들이 잘 부각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도 정성스럽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협력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관련 심리치료도 성실하게 받으셨습니다.
이때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가 양형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1회성 치료여서는 안되고, 최대한 장기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양형변론은, 재판부에서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한 게 잘했다는 것인지?”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당사자는 최대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변호사는 깍듯하고 겸손하게 변론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검사님께서 무려 징역 3년을 구형하셨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가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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