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의 양육비 일시 청구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나, 배우자가 오랜 기간동안 가출한 상황 등에서 상대편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녀들을 키운 경우 등 일방의 양육으로 인한 양육비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일거에 거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 경우 시간이 많이 지니서인지 그냥 포기하고 넘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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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과거의 양육비) 우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위 판례로 인하여 양육비를 일방이 부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효와 실효
그런데 위 과거의 양육비채권이 혹시 소멸시효 내지 실효의 원칙에 의해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자녀들도 다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양육비채권에 대해 시효에 걸리지 않느다고 판시하고 있고, 실효의 원칙에 관하여도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실효의 원칙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은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다시 적용여부가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아직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당하여 방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효의 원칙에 해당하는 요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감액
여튼 부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 겸하여 혹은 단독으로 청구하는 양육비와는 달리 정기지급(양육비의 본질은 정기지급)이 아닌 거액 일시지급이라는 상대방의 부담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적정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럼에도 그 금액은 수 년 또는 수 십년 동안 한 명 또는 수 명의 자녀에 대한 누적된 과거 양육비이므로 감액하여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재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해서 최대한 감액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결론
남편이 가출하여 처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럼에도 자녀들 때문에(자녀 결혼시까지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혹은 남편 재산 상속때문에(남편 재산이 많은 경우) 이혼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도 과거양육비 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대하여 청구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흔한 일이나, 일방 양육으로 인한 과거양육비 일시 청구는 빈발하는 사례가 아니고 오래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등 안타까운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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