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처벌, 형량!
최근 수사기관이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성범죄 무고 혐의로 입건, 기소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단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무고 및 노동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사간 상대를 무고하는 등 무고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무고범죄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상대를 무고하여 억울하게 처벌되어 무고범죄로 파악되지 않은 이른 바 암수범죄까지 생각할 경우 우리나라 무고 건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무고죄는 개인에 대한 범죄인가요?
A. 무고죄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현행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56조는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일종입니다. 즉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도271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Q.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였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할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86도1606 판결).
그러나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경우에는 무고가 아닙니다(대법원 91도1950 판결).
Q. 상대방을 무고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만약 1통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 그 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고소·고발한 사실 중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88도1533 판결).
Q. 신고를 하면서 다소 간의 과장이 있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우리 법원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96도771 판결)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갑과 을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대법원 2010도2745 판결)나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 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대법원 94도2598 판결)는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신고,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네.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구성요건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것도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7도2956 판결).
Q. 고소를 진행하면서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사실을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나 법률적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 예를 들면 피고소인의 행위가 횡령인데, 고소를 할 때 절도로 기재한 경우 등은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84도1737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이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0도1049 판결)
무고죄는 피고소인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기능 및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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