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범죄#형사고소#잠정조치#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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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범죄#형사고소#잠정조치#접근금지 

한세민 변호사

잠정조치

원****

스토킹범죄 형사고소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일명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킬처벌법 제 2조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주요 쟁점 및 진행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1. 상대방에게 접근하였고,

2.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해당 전화내역과 문자내역, 접근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3.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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