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 만나겠다” 약속했는데 또 만나서 들켰다면… 위자료,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부산 상간소송 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들켰을 때는 정리했는데, 다시 만나다가 또 들켰어요.
이런 경우 위자료가 더 올라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믿음을 회복하려 노력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신뢰를 다시 저버리게 되면,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역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사례 –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절반으로 감액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제 중이던 여성분이셨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다가 또 들키게 되었고,
여행을 다닌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상황이 더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죠.
반박할까, 깔끔히 인정할까?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소장에 사실과 다른 얘기도 많아요. 다 반박해야 할까요?”
“어차피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이 나을까요?”
사건마다 전략이 다릅니다.
무조건 다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수긍하는 게 유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사건에서 과하게 다투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고,
잘못은 인정하되,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했습니다.
✅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절반 감액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만 인정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금액은 약 1,200~1,3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었죠.
(함께 교제한 남성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실 점
1️⃣ 다시는 안 만나겠다 약속해 놓고 다시 만나면,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
- 신뢰를 한 번 더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2️⃣ 그래도, 대응에 따라 충분히 감액 가능하다
- 전략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간소송 사건을 다수 직접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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