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경비업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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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김은철 변호사

1. 경비업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경비업법 제26조는,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거나(제1항),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경비업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비업법 제26조 제2항은 경비원이 경비대상 외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제3자가 경비업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경우에 입증곤란이나 소송지연 등으로부터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도입 취지가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693 판결)

그리고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채권자를 경비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경비업법 제7조는 경비업자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즉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며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업법 제4조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이나 경비인력, 시설과 장비의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이 경비업자가 일반적으로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규정이나 경비업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들의 고의, 과실로 업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에 따라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경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① 경비업법 26조 1항의 경우

경비업체의 경비원은 피해자에게 직적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자로서 민법 750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경비업체(회사)의 경비원들이 과실로 경비대상인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해자도 경비업체에 대하여 경비업법 2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경비업법 26조 2항의 경우

경비업체의 경비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비업체(회사)는 자신이 고용한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업자로서 경비업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속경비원이 피해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경비원과 각자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경비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즉 관리업체가 관리업무를 충실하게 했더라도 손해는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은 [설령 보안시스템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절도범들이 경비원들에게 택배원이라고 거짓말하고 경비원으로부터 확인을 요구받은 가구에서도 택배원으로 착오해 잘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절도범들이 출입하게 되거나 경비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카드를 이용해 출입하는 입주민들에게 절도범들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입주민과 함께 현관문을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절도범이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과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경비업체의 경비원에 대한 구상권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비업법 제26조 제2항은 경비원이 경비대상 외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제3자가 경비업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경우에 입증곤란이나 소송지연 등으로부터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도입 취지가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693 판결),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26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민법 756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경비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경비업법 26조 1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경우 구상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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