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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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 가능할까요?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권민경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대화도 없이,

왕래도 없이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장기간 별거 상태인데,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간 별거와 관련된 이혼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쟁점들을 쉽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서로 왕래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면,

장기간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별거 기간이

3년, 10년, 심지어 20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어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연락이 끊겨 합의 이혼이 어렵거나,

설사 자녀들을 통해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만나 법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배우자가 20년 전 집을 나갔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들과는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혼을 위해 서로 만나고 싶지 않다며

사건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별거 당시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장기간 별거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가액의 변동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심리가 종결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별거 당시에 예금이 있었다면

별거 시점에 계좌에 있는 예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별거 당시에 있던 부동산이 현재도 계속 남아 있다면

그 부동산의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거죠.

하지만, 별거 이후 각자가 노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장기간 별거인 경우에는

별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분할이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여부는

별거 당시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할 때도

국민 연금을 재산 분할해야 하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적립된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 규정하면서,

별거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동안 적립된 국민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면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따라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혼인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이나

기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혼인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합의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도

통상의 이혼절차와 마찬가지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이 외에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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