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건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건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1. 요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몸매를 칭찬하는 등 성착취목적 대화를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가요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으로 1:1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보고 '몸매가 좋다', '성관계하고싶다'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하였습니다.

3. 진행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몸매를 칭찬하거나 성관계하고 싶다는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혐의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기부하였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하며,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전해 듣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대단히 긴장하였는데, 법률사무소 문과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