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법적 해결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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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법적 해결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기간' 

이창주 변호사

1. 고소기간

고소기간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모욕,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 등과 같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으로부터 '사건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소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상소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 즉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항소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형사사건은 7일, 민사사건은 14일입니다.

3.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채권의 경우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채권은 10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정환, 「법적구제제도 필요 시 고소 및 상소, 소멸시효 등 기간에 유의해야」, 『경상일보』,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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