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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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
해결사례
횡령/배임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혐의없음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공사대금을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영업비를 전달할 목적으로 상의를 거쳐 회사 명의의 통장을 거친 것일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참고인 진술 내용을 통해 의뢰인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지 않음을 매입 매출 내역과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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