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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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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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학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저는 이 사건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피고의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이 짧아 사학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고 포함되더라도 혼인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만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직장인으로 일해왔고,

2) 원고 급여 일부를 피고의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것,

을 주장, 피고의 사학연금 모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학연금 전부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장래에 지급받을 퇴직연금 9천만원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했었던 것 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연금재산분할이 쟁점일 경우,

1) 연금이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인지 여부,

2) 연금분할조항이 조정조항 및 판결문에 기재되어야하는지,

3) 현행 연금 관련 법률 개정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서로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재산분할대상에 어떤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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